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추석 상차리기..

1. 추석 상 제대로 차리는 법

일반적으로 제주가 제상을 바라보아 오른쪽을 동(東), 왼쪽을 서(西)라 하고,
제사상 앞은 남(南), 지방 붙이는 쪽을 북(北)으로 삼습니다.
상을 놓는 순서는 맨 앞줄에 과일, 둘째 줄에 포와 나물, 셋째 줄에 탕(湯), 넷째 줄에 적과 전, 다섯째 줄에 메(밥)와 갱(국)입니다.



* 여기에 적힌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지역이나 집안 풍습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과 조과류 놓는 순서

  * 조율시이(棗栗枾梨) 진설법


진설자의 왼편으로부터 조(대추), 율(밤), 시(곶감), 이(배)의 순서로 진설하고 다음에 호두 혹은 망과류(넝쿨과일)을 쓰며 끝으로 조과
류(다식,산자, 약과)를 진설다.


  * 홍동백서(紅東白西) 진설법



붉은색 과일을 동쪽(참사자 우측), 흰색과일을 서쪽(참사자 좌측)에 진설하고 그가운데 조과류인 다식, 산자, 약과 등을 진설한다.



반찬류를 놓는 순서



  * 좌포우혜(左脯右醯)라 하여 포(문어, 명태, 오징어 등)를 왼편에, 식혜를 오른편에 진설하며 침채(김치, 동치미 등), 숙채(불에
    삶거나 쪄서 익힌 나물), 청장(간장)을 그 가운데 놓는다.



탕을 놓는 차례



  *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물고기 탕은 동쪽(우측), 육류탕은 서쪽(좌측)에 진설하고
    그 가운데 채소, 두부 등으로 만든 소탕을 진설하되 단탕, 삼탕 등 반드시 음수(홀수)로 쓴다.



적과 전을 놓는 차례



적은 불에 굽거나 찐 음식을 말하며 전은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말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진설법에 의하여 어류를 동쪽(우측)에, 육류를 서쪽(좌측)에 진설하며 그 가운데 채소, 두부를 진설한다.
두동미서(頭東尾西)라 하여 어류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진설한다.
건좌습우(乾左濕右) :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접동잔서(?東盞西) :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습니다.
좌반우갱(左飯右羹) : 메(밥)는 왼쪽에, 갱(국)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남좌여우(男左女右) : 제상의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로 모십니다.


제사상 차릴때 주의 사항!

과실 중 복숭아는 제사에 안 쓴다.
(복숭아는 요사스런 기운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전해진다)
생선 중에 '치'로 끝나는 꽁치, 멸치, 갈치, 삼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사 음식은 짜거나 맵거나 현란한 색깔은 피하는 것을 원칙이다.
고춧가루와 마늘은 사용하지 않는다.
설에는 밥대신 떡국을 놓으며 추석 때는 밥대신 송편을 놓아도 된다

집꾸미기 연결 사이트

집꾸밀때 유용한 사이트
▣ diy관련사이트

손잡이닷컴
http://www.sonjabee.com 손잡이나 선반판매
리빙시티
http://www.livingct.com 생활교양코너의 유료홈패션동영상
삼화 페인트
http://www.djpi.co.kr
쿨칼라
http://coolcolor.co.kr 페인트 판매
굳씽크
http://www.good-think.co.kr 씨트지판매
반쪽이쩜넷
http://www.banzzogi.net
철천지
http://www.77g.com
페인트클럽 http://www.paintclub.co.kr
theDIY(즐거운diy세상)
http://www.thediy.co.kr 철물,목재절단판매,3M
마이드림하우스
http://www.mydreamhouse.co.kr 패널벽,리폼,몰딩
뚝딱이네
http://ddukddak.com 옷 홈패션 십자수 인형옷강의
박미영의홈데코
http://my.dreamwiz.com 홈패션강의
굿퀼트
http://www.goodquilt.com
퀼트나라
http://www.quiltnala.com
한국공예인협회
http://hdarts.co.kr 퀼트,스텐실
금성스폰지
http://www.ks-sponge.co.kr 스폰지재단하여 판매
알파문구
http://www.alphastationery.co.kr 각종접착제, 문구용품
한국건축자재협회
http://www.kbmshopping.com 건축자재사이트
철물백화점
http://www.chulmool.biz 강화유리용 손잡이
인테리어장식
http://www.didwallpaper.com


▣ 원단및 레이스, 부자재

화이트패브릭
http://www.whitefabric.com
레이스나라
http://www.lacenara.co.kr
천나라닷컴
http://1000nara.com
싸다천
http://ssada1000.com
더싸다
http://www.thessada.com
데코랜드
http://my.dreamwiz.com 원단,레이스,태슬,커버링
천모아
http://www.1000moa.com
슈리본
http://www.sueribbon.co.kr 수입리본재료,선물포장재료판매


▣ 인테리어 소품판매

화이트홈
http://www.whitehomes.co.kr
프리티홈
http://www.prettydeco.com
데미스타일
http://www.demistyle.com
쉬크홈
http://www.chichome.co.kr
바닐라스푼
http://www.vanillaspoon.com
라라데코
http://www.laladeco.com
원룸데코
http://www.oneroomdeco.com 독신자타겟 패브릭,소품
로즈앤핑크
http://www.rosenpink.com/ 인테리어 소품
앤스홈
http://annshome.co.kr 맞춤패브릭 전문
풍경
http://www.pksopum.com
프로방스
http://www.provence.co.kr 프로방스풍 그릇과 가구
인플로라
http://www.in-flora.co.kr
슈가홈
http://sugarhome.com
포룸
http://www.forroom.com
머쉬룸
http://www.mushroomdeco.co.kr
햄마
http://www.hemma.co.kr 이케야제품판매
핑크데코
http://pinkdeco.co.kr
미세스델러웨이
http://www.mrsdalloway.co.kr
로즈마리
http://www.rosemarihome.com
바인홈
http://www.vinehome.co.kr
두산오토
http://www.otto.co.kr
씨씨브랜드
http://www.ccbrand.co.kr
필데코
http://www.feeldeco.com
프롬데코
http://www.fromdeco.com
인플로라
http://www.in-flora.co.kr
포홈
http://www.forhome.co.kr
스위트베리
http://www.sweet-berry.com 장식접시와 쿠션등등
소품채널
http://sofum.co.kr
디피존
http://www.dpzone.co.kr 화이트철재&원목등 상업공간인테리어
인파스텔
http://www.inpastel.co.kr 키즈가구,침구,커튼
소품샵
http://www.sofumshop.co.kr 인테리어소품, 선물샵
디자인마노
http://www.designmano.co.kr
앤틱하우스
http://www.antichouse.co.kr
아름다운방
http://www.beauty-room.net 침구커텐 홈인테리어
담너머예쁜집
http://www.damzip.com
제이홈
http://www.jhomes.co.kr
로맨틱홈
http://www.romantic-home.com
위드베딩
http://www.withbedding.com
마인데코
http://www.minedeco.com
이쁜소품집
http://www.lilydeco.com


▣ 가구관련

씨리디자인쇼파
http://www.seelee.co.kr
한샘
http://www.hanssem.com
까사미아
http://www.casamia.co.kr
올리브데코
http://www.olivedeco.co.kr
프란시아
http://www.francia.co.kr
디자인얀
http://www.oyan.co.kr
에프룸
http://www.f-room.com 인테리어코디네이터 최선희의 사이트
디자인앤
http://www.designann.com
리빙트리
http://www.livingtree.co.kr
대송가구
http://www.daesongmall.com
리빙디자인넷
http://www.livingdesign.net
제니아하우스
http://www.zeniahouse.com


▣ DIY,맞춤가구

내가디자인하고내가만드는가구
http://www.my-diy.co.kr
정크가구
http://www.junkstyle.co.kr
상상나무
http://www.interior911.co.kr


▣ 정원용품판매

쉐르보네
http://www.cherbonheur.com 야외 정원용품판매,목재맞춤절단
브라이덜가이드
http://www.bridalguide.co.kr 다양한 조화판매
조은자리
http://www.jounjary.co.kr


▣ 해외인테리어사이트

로라애슐리
http://www.laura-ashley.com
마샤스튜어트
http://www.marthastewart.com
쉭새크
http://chicshack.net/ 유로데코 http://www.eurodecony.com 최린의 조각인테리어소품사이트


▣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맘앤키즈
http://www.momandkids.co.kr 침구,장식접시,샤워커튼등
까사까사
http://www.casacasa.co.kr 해외 주방용품

2010년 태백 속초 운전 여행


2010년에 여름을 그냥 보내기 뭐해.. 어딜 다녀올까 생각하던 차에..
태백에 계시는 사촌형님께서 한번 오시라는 말도 있어서.. 태백 그리고 속초 여정을 잡아 보았다.


출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길도 막힌다.. 여주 휴게소 지나면서

태백까지 가면서 중간에 애기랑 갈만한 곳에 들렸다 가기로 하면서 찾아간 곳은 영월
점심 시간에 도착해서 그전에 알아봐둔.. (http://kr.blog.yahoo.com/igundown/8101.html?p=2&pm=l&t=1&sk=0&sv=%EC%98%81%EC%9B%94) 식당에 가고자 영월 역 앞 골목에 주차후..
식당에 가보니.. 잠겨있다... 전화 해보니.. 주말에 휴가시란다 ㄷㄷㄷㄷ..
결국 먹고자 했던것을 못 먹고.. 아기를 위해서 찾아간곳.. 별마로 천문대
날씨가 않좋은데.. 안개까지 자욱하다..


그러나 더욱 나를 미치게 한것은..


2시에 올라갔는데.. 3시 오픈 ㅡㅡ;;; 한시간이나 기달려야 한단다.. 아무것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
아래 운영 시간 및 입장료 참조..



유명한 영화 촬영지임을 나타내는... 표지판도 있고..



아래 사진에 잘 보면 사진 잘 찍히는 곳이란 돌 판이 있다..
어디는 나오면 좋아하는 아들넘.. 최고 라고 손가락을 든다..



결국 배가 고파서 영월로 다시 내려왔다. 다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역전 앞 식당에 가기로 하고
역 근처 무료 주차장에 주차후에 찾아간 다슬기 식당들.. 약 3곳이 성업중인데..
2곳은 재료가 떨어졌단다.. 윽 ;;;; 나머지 한곳도 거의 자리가 없는데.. 애기가 좁은지.. 싫단다 ;;
결국.. 아무것도 못먹고.. 사진도 없고... 그냥 출발.. 가는길에 아무 식당이나 들러서 먹자고 했다.
이게 무서운 결과로 ㄷㄷㄷ

제천 IC를 나와서 태백으로 가는 길은 4차선 도로로 아주 좋다.. 영월서 그 도로를 타고 다시 태백으로 가는길에 보게된 표지판.. 폭포다.. 연화폭포.. 이왕 배고픈거.. 보고나 가자 하고 올라가 봤다.
표지판 보고 가면 산아래 주차장이 있고.. 시멘트 포장 (차 1대 지나갈 폭) 도로가 산 위로 나 있는데, 폭이 좁지만 힘들어서 차로 이동해보기로 한다. 한참을 좁은 도로로 올라가니 나온 폭포 표지만..



아래 같은 길을 계속 올라가야 한다.


그래도 사진 부분은 양호한 편이다. 중간 중간에 차량이 교차 가능한 부분도 있다.

폭포에서 기념 사진도 한방..



계곡 물에 발좀 담가본다고 아기와 노는데.. 와이프가 찍은 사진중에.. 제대로 된게 없다 윽;;
그나마 나은 사진..



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시 발 담근 계곡을 떠나 태백으로 이동한다.



건폐율, 용적율 이해하기

 
Ⅰ.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 가죠. 알고 나면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건폐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의 면적을 100%로 잡는다면, 그 땅 위에 몇%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어 있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30㎡가 공지로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건폐율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이유는 각 건축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과 화재시의 불길이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한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70%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9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기타 지역은 60% 이하입니다.

   
Ⅱ. 이에 대하여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부피를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위의 예에서는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항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함께 계산하여야 합니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 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용적율의 최고한도는 주거지역은 700% 이하, 상업지역은 1,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 기타 지역은 200% 이하입니다.
  용적율을 정한 이유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거나 혹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Ⅲ. 결론 :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몇%까지, 즉 얼마만큼의 넓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용적율은 대지면적의 몇%까지의 높이로 지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지을 대지면적이 1,000평이라고 할 때, '건폐율 50%, 용적율 200%'라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은 500평이 되고, 아파트의 높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평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층의 바닥면적이 100평이라면 20층까지 지을 수 있겠지요. <50% = 절반, 200% = 2배>

 [문제] 200㎡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 지역
의 건폐율의 최고한도는 50%이고, 용적율의 최고한도는 300%이다.
이 사람은 건물의 바닥면적을 얼마로 해야 하며, 지하와 지상을 합쳐서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각층의 바닥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답) 바닥면적 : 건폐율이 50% 이하니까 200㎡ X 50% = 100㎡
   
 건물층수 : 용적율이 300%이면 600㎡. 각 층수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600㎡ 이하이면 된다.
                     1층의 바닥면적이 100㎡이니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지
하층의 면적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단, 지하의 깊이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
     결론 : 1층 바닥넓이 100㎡로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참고 : 건폐율이 50%, 용적율이 300%일 때, 건폐율과 용적율을 단
순비교하면 용적율이
              건폐율의 6배(50 X ⑥ = 300)이니까 6층까지 건축.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100%이라면 5배 차이니까 5층까지 건축
 
              → 200㎡의 20%는 40㎡,
              200㎡의 100%는 200㎡. 따라서 바닥면적 40㎡로 5층까지 건
축 가능.  
 
용적율과 건폐율을 쉽게 풀어본다면...
 
건폐율

대지에 건축물이 깔고앉아있는 비율, 헬기에서 보면 지붕과 계단 그리고 건물본동이 대지에 대해 얼마나 덮고있나하는 비율이다.

건폐율공식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퍼센트(건축면적/대지면적X100%)이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40평이므로 40/100,
즉, 이 건물의 건폐율은 40%이다.
 

용적율

연면젹은 대지에 얼마만한 덩어리가 앉아있냐 하는 얘긴데, 건물의 층수가 관련이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층을 올리는 것이 이익도모 측면에서도, 건물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주위의 다른 이웃들의 조망권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물은 40평인데 6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용적율은 240/100,
즉 이 건물의 용적율은 240%이다.
 


 
   
당연히 앞으로 건설할 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지구지정 단계에 와있는 신도시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사업승인이 난 신도시는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요즘 그래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즉,1층면적) 비율

◆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면적 : 건물 전체층의 면적 합계 -> 용적율에서 적용되는 연면적은 지상층에 대한 연면적 임)
                 

  [예제도표]

 

[예제]

100평의 대지면적에 바닥면적(1층면적)이 60평인 5층건물이 있다면,

=> 건폐율은 60%이고, 용적율은 300%가 된다(즉, 연면적 300평)

=> 건폐율 = (60 평/ 100평) * 100           =   60%
=> 용적율 = ((60평 * 5층) / 100평) * 100 = 300%
     연면적 = (60평 * 5층) = 300평

그래서,
건폐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건물의 면적(즉,1층면적)을 넓히는 것이고,
용적율을 높인다년 얘기는 건물의 층수를 높인다고 이해 하면 됩니다.

즉, 앞으로 사업승인이 날 신도시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이 높아지면, 분양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분양가는조금더 낮출 수가 있지요.
반면, 도시의 쾌적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밀도아파트,저밀도아파트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요
용적율이 높다는 얘기는 고밀도아파트라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 150%~180% 이면 저밀도아파트로서 쾌적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용적율 200% 안팎이면 중밀도아파트로서 보통 18층~20층 아파트가 있는 단지들이 이에 속하지요
용적율 250%이면 고밀도아파트로서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업지구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은 주거지역에 비에 엄청 높지요.
상업지구의 경우 생활의 쾌적성보다 대지의 효용가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율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폐율이라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라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즉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제외) / 대지면적 * 100%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등에서 존재하는 개념인데,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땅 중에서
  그 특정호수가 가지는 땅의 크기의 비율이다.

  예) 대지 100평방미터의 땅에 건폐율이 50% 이고 용적률이 300 % 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럴경우에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50% 이기때문에 대지 100평방미터 중에 50 평방미터의 넓이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이다.
  예) 용적률이 300% 이기때문에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의 건물이 6층 높이까지 올라가면 연면적의 합이
     300평방미터가 나오게 된다. 이경우 6층건물을 지을수 있다.
  예) 우선 대지지분은 예를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때,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전용면적이 나와있다.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 이라고 되어있고 *****분의 **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전체대지중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지가 얼마나인가를 말하는것이다.
    대지지분은 전제대지중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지의 지분을 말하는것 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나. 다중주택 : 다용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        층수에 제외한다.
  •    (2) 1개 등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
  • 2. 공동주택
  •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제외).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      660제곱 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      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3.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탕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 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
  •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
  •      에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
  •      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권을 제외
  •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음악당·써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6. 판매 및 영업시설
  •  가. 도매시장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
  •      한것을 말한다.)
  •  다. 상점(제3호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      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
  •      제공업소.
  •  라. 여객자동화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마. 철도역사
  •  바. 공항시설
  •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7.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장례식장
  •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      각종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자동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  마. 연구소 (연수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바. 도서관
  •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
  •      시설및 근로복지시설
  •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
  •      한것을 말한다)
  •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9.운동시설
  •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
  •      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하지 아니 하는 것
  •  나. 체육관
  •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
  •      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10. 업무시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
  •      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      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12.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특수목욕장
  •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한다)
  •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 13. 공장
  • 물품에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14.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 안전및 사업관 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
  • 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 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액화가스취급소
  •  바. 액화가스판매소
  •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      사고및 주차장
  • 17.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장·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
  •      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버섯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울 제외
  •      한다)
  •  
  • 18.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19. 공공용시설(제1존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군사시설
  •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바. 전신전화국
  •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통신시설
  • 20.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터
  •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21.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 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